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를 상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으로 정하고 총 예산 14억 9050만원을 들여 1인당 25만원의 상생지원금(태안사랑상품권) 지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지급대상은 5962명으로, 당초(6월 30일 기준) 정부의 상생지원금 지급대상(88%)에서 제외된 군민이다.
이번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한 12%의 군민에게도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가세로 군수가 9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린 바 있다.
군은 지난 10월 마무리된 제282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최종 의결돼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속한 지급을 위해 신속히 절차 추진에 나섰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하고 지난달(10월) 말 예비비를 투입해 상품권 구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즉시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추진과 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군민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전 군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며 “대상자는 빠짐없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피는 태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