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무급휴직 난기류’ 만난 LCC

2021-11-01 06:08
  • 글자크기 설정

오늘 연장지원 중단···직원 50% 무급휴직 전환

대한항공·아시아나, 자체수당 지급 여력 있지만

LCC엔 부담 눈덩이···내년 1월엔 재신청 전망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11월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무급휴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대형 항공사(FSC)들은 회삿돈으로 유급휴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11월 1일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저비용항공사는 앞서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또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항공사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은 연간 최대 180일(6개월) 가능하지만, 두 차례 연장해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항공사는 11월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유급휴직 중인 항공사 직원 50%가량이 무급휴직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대부분 중단하면서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이미 유급휴직 직원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11월 유급휴직으로 한 차례 전환한 후 12월 무급휴직을 재시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휴직으로 전환해도 정부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이 직원에 선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2를 정부가 차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지원 종료에도 유급휴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양사는 11월부터 유급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화물 운송 확대를 바탕으로 흑자를 내며 인건비 지급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여전히 탑승객 수요가 회복하지 않으면서 경영난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지급 기간이 다시 기산되는 내년 1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