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형사합의13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기사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사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