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수사 서울종로경찰서에 배당

2021-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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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자 전원 처벌을 요구한 고발 사건이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에 배당됐다.

2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회를 공모하고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을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49명을 초과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제80조 제7호) △당초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고서상 집회 인원 49명을 현저히 초과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제22조) △정당한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면 참가자 등은 바로 해산해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 등 불법 집회 개최한 혐의(집시법 제24조) 등이다.

고발 대상에는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양경수 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준모 관계자는 "불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대한민국의 민폐 민주노총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이 사건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직무대행과 양 위원장만 처벌해서는 이 사건 불법집회가 계속 반복된다"며 집회 참가자도 최대한 신원을 특정해 처벌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서울에서 열린 집회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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