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핑계로 상대방 소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해지가 쉬워진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소비자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회사 문제에 따른 계약 해지 위약금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회원가입 계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하면 회원가입비 가운데 10%, 정보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하면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땐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용자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결혼중개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의사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