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 했다.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법에 따른 청년위원도 2명 위촉했다.
위원회는 5건의 최우수·우수 사례 공적자 6명을 올해 2분기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비통신 기업에 5G 주파수를 개방한 '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을 연다', 기존 연구개발(R&D)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 비대면 개방형 의견 수렴을 도입한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등이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디지털을 넘어 퀀텀 시대를 준비하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등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구성·운영 내실화,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민간위원을 청년 1인을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실화를 기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용홍택 제1차관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공무원들에게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