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2021-10-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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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14일 김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공여·특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녹취록'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 이후에도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며 2019년부터 그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좌 추적 등을 해보면 사실이 아닌 걸 다 알 수 있어서 그랬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김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에게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그의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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