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복지부, 의대 증원 결정 보정심 회의록 법원에 제출'유치원 갈등'으로 입주 중단...법원 "개포자이 준공 인가 적법" #화천대유 #김만배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