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이유를 인정한다"며 형사소송법 제96조를 통해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남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증인 및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제한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염려하며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시세조종을 이용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약 2400억원을 동원, SM엔터 주식을 553회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및 승인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