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2021-10-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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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7년 구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0억원이 넘는 거액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사기 범죄 관련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수행원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협박 등 혐의는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 그는 "구속 후 강압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골프채와 렌터카 등을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박영수 전 특검(69)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51), 엄성섭 TV조선 앵커(47), 이모 부부장검사(48)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김씨가 제공한 이익을 얻은 데 대한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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