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소기업을 돕기 위해 ‘80% 손실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상 규모가 2조원대로 치솟을 것이란 관측에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행·관광·공연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무늬만 보상’이란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관련기사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가·언제·얼마 받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훈 ye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