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징계 자체에 대한 법적 구성은 사법부도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금감원의 징계 처분 자체는 인정하지만,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양정'에 문제가 있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 회장 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정 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 자체는 재판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양정(중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만 (금감원과 재판부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심에서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원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