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KYC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소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신원인증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증받는다. 고객확인을 거부하면 이용자의 거래가 거절된다.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없는 고객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
고객확인 인증 시행일 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유지되다가, 8일째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일 이후 7일간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그 시행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주문이 유지된 후 다음날 일괄 취소된다.
업비트 측은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중단 전일인 10월 12일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회원님이 고객확인을 완료했지만 신분증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