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업비트서 100만원 이상 거래시 신분증 확인해야

2021-10-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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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업비트 제공]
 

오늘(6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13일부터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KYC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소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신원인증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증받는다. 고객확인을 거부하면 이용자의 거래가 거절된다.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없는 고객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이날부터 매수·매도, 입출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 KYC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1회 100만원 제한은 해제된다. KYC로 트래픽이 몰릴 것을 막기 위해 매수·매도, 입출금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은 일주일 후인 13일부터 적용한다.

고객확인 인증 시행일 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유지되다가, 8일째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일 이후 7일간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그 시행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주문이 유지된 후 다음날 일괄 취소된다.

업비트 측은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중단 전일인 10월 12일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회원님이 고객확인을 완료했지만 신분증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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