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988년생 중국인 A씨가 100% 대출로 서울 강남에 소재한 89억원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구매했다. A씨가 매수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 채 안 되는 펜트하우스다. A씨는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신용대출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국내 은행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이 아닌 해외 현지 은행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