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22일간 4104만8000명 지급…대상자 94.9%

2021-09-28 14:54
  • 글자크기 설정

이의신청, 취하 건수 반영 누적 33만3970건

지난 13일 충남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22일간 총 4104만8000명에게 10조2620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30만2000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86만4000명으로 16.7%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388만2000명(9.5%)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1046만6000명(2조616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73만5000명, 1조6837억원), 경남(281만9000명, 7047억1000만원), 부산(276만6000명, 6914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3만3970건이다. 누적 35만4000건 중 취하 건수(2만89건)를 제외한 수치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8만7000여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7000여건이 각각 접수됐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13만8813건(41.6%), 가구 구성 변경 11만6004건(34.7%) 등 순으로 많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