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최 전 회장이 경기도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와 함께 공매에 나선 것이다. 현재 최 전 회장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등 1000억원 이상이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최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선산(총면적 2162㎡)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소재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감정 평가액은 300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압류 및 공매를 이미 한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유권자가 최 전 회장 단독이 아닌 친인척 4명과 합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합유란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최 전 회장은 공매에 넘어간 선산 외에도 북한동 일대 188㎡의 토지를 친인척 10명과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본래 창세개발주식회사(옛 한영관광주식회사)의 소유였지만, 1997년 8월 최 전 회장과 친인척들에게 이전됐다.
창세개발주식회사는 북한동 일대의 또 다른 토지(446㎡)를 소유하고 있다. 창세개발은 1997년 이곳의 소유권을 최 전 회장 및 친인척들에게 이전했다가 2009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지난 5월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압류를 시도했으나 압류 등기 말소로 현 소유자는 창세개발주식회사(創世開發株式會社·옛 한영관광주식회사)다.
창세개발주식회사는 1981년 4월 관광 알선업부터 색도 자재 판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 각항과 관련되는 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록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 제520조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업력이 있음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창세개발은 미신고로 현재 법원 직권으로 해산 간주처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