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1억3000만원 상당 압류

2013-09-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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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세금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세금징수팀 15명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다.
최 전 회장은 37억여원의 지방세를 13년째 내고 있지 않아 체납액이 84억원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67억원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에 이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5위에 올랐다.

압수수색 당시 최 전 회장은 부인과 함께 집에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었다.

최 전 회장의 자택은 328.37㎡ 면적에 2층 규모로 시가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최 전 회장이 설립하고 부인이 이사장인 유명 종교재단 소유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다는 게 징수팀 설명이다.

교회와 대학을 운영하는 해당 재단은 인근 최 전 회장 자녀의 저택 2곳도 소유 중이다. 집 3채의 시가를 모두 합치면 5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는 1억원 상당 고급 외제시계와 5만원권 현금 200장, 귀금속, 러시아산 기념주화 7세트 등 1억3100만원 가량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서울시에 전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의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동산압류 및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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