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급대책' 법률 시행…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 진행

2021-09-26 11:00
  • 글자크기 설정

동의율 높은 지역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에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 동의서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