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채용 특혜를 제공하거나 소명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사표를 낸 임원 중 8명은 직권남용에 따라 사표를 냈는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