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미인증 거래소 37곳, 먹튀 '주의보'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의 특금법 신고 필수 요건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두 가지다. 현재까지 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총 29곳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업자로 신고접수한 곳은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총 4곳, 신고 수리된 곳은 업비트 1곳이다.거래업자 신고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거래소는 27곳이다. 이들은 원화마켓 없이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식으로 FIU에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다. 정부가 파악한 거래소 66곳 중 ISMS 미인증 거래소 37곳은 신고 의지도 없는 곳으로,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
폐업 수순을 밟을 거래소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치금과 출금을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이용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해당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횡령 등으로 먹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국에 신고접수하지 않은 일부 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없이 정상 운영하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산 넘어 산…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떠올라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마친 거래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또다시 떠오르고 있다.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까지 공제한 뒤 초과분부터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진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복권 당첨금, 미술품 등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역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연 5000만원으로 기타소득 공제액보다 20배나 많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 유예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