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짜고 주식을 비싼 값에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인터넷 투자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가 2배가 됐다.
강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회원과 옛 직장 동료 등 7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0만원~1억원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는데,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카페 회원·옛 직장 동료 등과 함께 3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일당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종목을 먹잇감으로 삼고, 고가매수 주문 또는 통정매매 주문 등 종목 당 최대 4000여회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3만원 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5만원으로 치솟는 등 시세를 교란했고, 강씨 일당은 총 190여 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강씨 일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종목은 주가조작 기간에 실제 호재가 있었고, 일부는 강씨 일당이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2심은 "시세 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을 1심보다 2배가 늘어난 4억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가 2배가 됐다.
강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회원과 옛 직장 동료 등 7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0만원~1억원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는데,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카페 회원·옛 직장 동료 등과 함께 3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3만원 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5만원으로 치솟는 등 시세를 교란했고, 강씨 일당은 총 190여 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강씨 일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종목은 주가조작 기간에 실제 호재가 있었고, 일부는 강씨 일당이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2심은 "시세 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을 1심보다 2배가 늘어난 4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