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 국세청은 증권사에 TRS 거래로 거둬들인 외국인 투자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과세당국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회사와 과세당국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게 된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TRS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다.
TRS는 증권사와 투자자가 기초자산(주식·채권)의 수익률과 이자(비용)를 서로 교환하는 장외파생거래다. 이때 기초자산의 명의 계약자는 증권사지만 실제 소유자는 투자자다.
세무당국은 TRS 거래로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외국인 투자자의 TRS 거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TRS 소득을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증권사들은 외국인 TRS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자본이득이란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에 의한 시세 차익을 의미하며 배당이나 이자소득과 구분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본인 거주지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한다.
두 업계가 TRS 거래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지 자본이득으로 볼지 소득에 대한 분류부터 달리하는 셈이다.
세무당국과 증권업계의 외국인 TRS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천징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배당과 자본 등 소득의 성격부터 분류해야 한다. 이를 위해 TRS 거래를 건건이 거래 규모와 방식 등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한 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기에도 구조가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만약 TRS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TRS 계약이 맺어졌다고 해서 또 주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 있냐 명확하지 않고 건건이 다르다”며 “또 때에 따라 배당소득임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경제적 실질에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법정주의라는 큰 허들 때문에 실질과세 주의를 항상 일관되게 고수하긴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본다”며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그 소득의 분류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