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TRS 탈세 논란 속 교보증권 세무조사...증권업계 ‘촉각’

2021-09-19 08:01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 세무조사 칼끝, TRS로 겨눠지나

[사진=교보증권 제공]


세무당국과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TRS(Total Return Swap)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8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중순 교보증권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축소·누락 등 전반적인 사안부터 계열사 편법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TRS 거래를 통한 세금회피 논란이 증권업계의 최대 화두가 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는 국세청이 외국인의 TRS 거래에 대해 규모부터 투자 방식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과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현재 TRS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최근 국세청의 외국인 TRS 거래 소득분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과세당국은 외국인 TRS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가 의심된다며 전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은 조사 대상 첫 타자였던 삼성증권을 상대로 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삼성증권은 이에 불복,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밟았다. 이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총 4개 증권사도 국세청의 과세 행정처분에 대해 불수용,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 보인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세청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볼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