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이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용역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전라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상생협약(2021. 6월)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협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및 K-뉴딜 등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인 가운데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으로 지정되어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장단은 “김제시가 제출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다면 군산시는 그동안 동서도로를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을 경우 군산시의회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행안부, 전라북도를 항의방문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김제시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성명서 발표는 물론 중분위 심의 저지 범시민 규탄대회, 릴레이시위 등 시민역량결집을 동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