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14일 “공정위의 서면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글은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한 것도 국제예양(국가 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이유로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 세계 최초의 앱마켓 규제법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 앱마켓에 결제 수수료율이 30%인 인앱결제 방식을 모든 입점사에 강제할 예정이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빅테크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앱마켓의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5조65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글의 주요 앱들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했고,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봤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검색 서비스,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구글 검색 앱 선탑재, 안드로이드 변형 OS 사용 금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구글은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한 것도 국제예양(국가 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빅테크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앱마켓의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5조650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글의 주요 앱들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했고,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봤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검색 서비스,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구글 검색 앱 선탑재, 안드로이드 변형 OS 사용 금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라며 "빅테크 기업이 문제가 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독점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수긍하는 선에서 시장을 형성한 노력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