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막는 게 골자다.
방통위는 이번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앱마켓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도 수립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꾸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 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