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주체가 된 갑을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두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개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