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등 권고안을 국토교통부가 상당 부분 수용한 데 대해 반색했다.
이달 2일 입법예고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자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결과 2478명 중 53%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이 과하다고 답변했다. 업계종사자 1233명과 일반 국민 1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매매 0.9%→0.7%, 임대차 0.8%→0.6%로 인하하도록 했다. 따라서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법령 개정 후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