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평위, ‘오늘의 운세’도 광고 기사로 제재한다

2021-09-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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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열어 의결... 연합뉴스 32일 노출 중단 제재도 확정

[네이버 카카오 로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선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안도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달 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평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제재하고 있다.

제평위는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위는 연합뉴스 제재안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해 제평위로부터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

제평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의 문건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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