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안도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달 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평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제재하고 있다.
제평위는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의 문건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