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포털 네이버, 다음에서 노출 중단됐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고, 기존 속보창에 올라온 기사를 누르면 “이 기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에 따라 노출 중단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노출 중단 기간은 32일이다. 다만 제평위는 오는 10일 ‘25일 노출 중단안’을 두고 재심에 들어간다. 이 안이 의결되면 당초 의결한 32일 노출중단 제재 기간보다 7일 줄어든다.
연합뉴스는 7일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