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언론중재법 지적에 답신..."표현자유 보호 노력"

2021-09-13 09:05
  • 글자크기 설정

"심도 있는 숙의 거쳐 개정안 논의할 예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적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이날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서한에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으로 향후 정부는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