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종군위안부' 삭제...외교부 "매우 유감"

2021-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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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표현 삭제·변경 허용 논란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을 희석한 표현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8일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표현을 삭제·변경하는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종군위안부는 군의 관여를 의미하는 종군을 삭제한 '위안부'로 대체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역한 이들을 두고 강제연행 대신 '강제적인 동원' 혹은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돼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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