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적극 독려

2021-09-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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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전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찾아 하도급 대금 관련 신고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만들어졌다.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 공정위는 오는 17일까지 센터를 운영하며 하도급 대금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접수 신고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는 원자잿값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중소기업 고충 해소에 나선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하도급업체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3월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선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과 가맹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 해소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사업자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담 한 건, 신고 한 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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