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허정무, '위기 맞은' 정몽규 대항마 될까…"25일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 개최"서울서 또 윤석열 퇴진 집회 열려..."엄중한 때 골프 치고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