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넘겨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전날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해당 의혹 보도가 나온 날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선 의혹 당사자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일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이나 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총장을 수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이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라고 사주한 의혹 역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해당하는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나오는 '고발'은 검사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 B변호사는 "애초에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B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여럿 무죄가 되고 있다"고 부연하며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운운하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