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경남지역 개인회생자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2021-09-07 10:28
  • 글자크기 설정

창원지법과 업무협약...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금리 인하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 파산자의 신용교육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교육과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경남지역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담대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서울회생, 수원, 춘천, 청주지방법원에 이어 시행한다.

법원은 주담대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합의안을 법원에 통보한다. 법원은 합의 내용을 검토 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법원 신용교육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수원, 전주, 춘천, 강릉, 청주, 부산지법과 연계해 전국 8개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5만4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상반기 교육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수강생의 91.2%가 교육 내용에 만족하고, 92.8%가 저축 및 소비습관 개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신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수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연간 경남지역의 개인회생·파산자 9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 서민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