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접종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에 달한다.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에 대해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해야 함)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위탁의료기관 수의 변동을 집계하고 있지만 오접종에 의한 계약해지 건을 별도로 보고받지는 않고 있다. 이에 접종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등 후속 조치는 지자체의 결정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계약해지 외에 보건소에서는 접종기관 현장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