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이 내달 21일 시행된다. 데이트 폭력의 일종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스토킹 처벌법도 1999년 첫 발의가 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22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가해자 가중처벌과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해당 청원을 올리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싫다"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둘 만의 일' 이라고 인식돼 '모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매년 데이트 폭력은 근절되지 않은 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9년 1만9940건으로 41.1%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도 매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2019년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는 9858건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7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법안 부재속 피해자 보호 소홀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가 현행법에 정의돼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데이트 폭력'에서 신체적인 폭행이 있으면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현행법에 나와 있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와도 겹치기 때문에 범죄를 구획 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여러 법을 인용해 처벌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박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움)는 "가정폭력과 다르게 데이트 폭력은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한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가정 폭력과 다르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지만, 검찰과 경찰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모자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가정 폭력의 경우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때문에 가정 폭력의 경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폭력' 현행법 명시...찬반 갈려
'데이트 폭력'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 법조계는 의견이 갈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을 일반 폭력과 다르게 봐야 하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정 폭력처럼 특수한 상황이 있고 보호를 해야 하니 보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구별을 해야 하는 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등 연인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여러 (법적인)방법으로 해결한다"며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을 병행해 운영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선 가정 폭력처럼 시민 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가정 폭력의 역사와 비슷한 것 같다"면서 "시민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고 부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