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겼다.
SYS홀딩스는 전자랜드 운영사인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2001년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요 사업이다. 고려제강 창립자인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아들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주주(63.17%)다.
SYS리테일 최대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씨(23.34%)와 딸 홍유선씨(14.44%)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자금거래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먼저 심사보고서에 대한 SYS홀딩스의 의견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