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 환수 결정...생활편익시설에 사용

2021-09-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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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사전협상제’시행, 9월 사전 협상 대상지 공모 진행

도시계획 변경’, 용적률 증가분 60% 이내 계획이득 환수키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재투자 흐름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해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와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인ㆍ허가권자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차원의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공공과 민간, 민간사업 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공공의 인ㆍ허가권(용도변경 등)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ㆍ운영을 통해 적정선의 계획이득을 환수,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해 특혜 시비 등 공공·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득 환수 개념도 [사진=인천시 제공]

특히 시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이 제도는 일반주거ㆍ준주거ㆍ준공업ㆍ상업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이나 유휴부지 및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했으며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을 위해 협상조직, 협상대상지 선정 방법, 협상진행 방법,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및 계획기준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이어 이달 중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시행해 제안된 사업 중 시급하거나 중요한 2 ~ 3개 사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신설ㆍ운영해 녹지ㆍ농림ㆍ관리지역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대상지 면적의 약 2% 수준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시작 단계에서 ‘공공기여시설 설치’ 관련 협의를 통해 민간과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이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업은 ‘공공기여시설 설치’ 관련 사전협상 협의를 추진한 후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해 인천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순환구조는 지속가능한 인천, 성장하는 인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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