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석 연휴 가족모임 최대 8인까지…추석 방역대책 Q&A

2021-09-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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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 사적모임 때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2명 허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방역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4일 방역당국의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추석 연휴 기간 전후(9월 17~23일) 가족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데 집에서만 모임이 가능한가.

A. 수도권에서 8인은 집에서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도 가능하다.

수도권은 일주일간 가정 내에서만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8명이 외부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적모임이 6일부터 한 달간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8명 중 6명(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이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다중이용시설, 가족 모임 모두 한 달간 8명까지 가능하다.


Q. 가족에는 직계가족만 해당하나.

A.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 직계가족만 모였는지 방역당국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하는데 친인척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직계가족에서 모임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다만 당국은 모임을 짧게 갖는 걸 권고하고 있다.


Q.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A.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래픽=연합뉴스]




Q.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모인다고 가정하면 '접종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A.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Q. 추석 연휴 기간 가족 8명이 집을 떠나 펜션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건 가능한가.

A. 비수도권 등 3단계 이하 지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 제한 없이 접종자를 포함한 8인 모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중 펜션에서의 가족모임은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한정해 가정 내 모임만 접종완료자 포함 8인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펜션에서 8인 모임은 불가능하다.


Q.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하나.

A. 그렇게 해야 한다.


Q.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A. 접종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인원으로 모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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