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교구에서 일하면서 5년간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진현민·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만으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무회계 팀장으로 일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교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빼돌리거나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총 128차례에 걸쳐 9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허위 위임장과 인감을 만들어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부분 임씨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
1심은 임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임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