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성명서 발표 등 환영 일색

2021-09-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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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구체적 사안 특위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원활한 진행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위원들이 3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또 “오늘 브리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가시화 된 만큼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도 이날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을 지지하고 경기 서북부 지역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대표단은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선언을 지지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재명 지사는 오늘 고양·김포·파주 3개 시의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해 청문절차 등 법적절차가 끝나는 오는 10월이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고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10년이 넘은 숙원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성명서는 또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된 이후 다른 도로보다 많게는 11배가 넘는 통행료 폭리로 경기도 서북부 도민 260만명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특히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일산대교에 장기차입금 형태로 대여해 사채와 맞먹는 선수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해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일산대교 건설 당시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익보장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400억원이 넘게 ㈜일산대교로 흘러들어 갔는데도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이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를 외면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의 도민들의 통행권을 되찾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면서 “공익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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