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 수감됐다.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이번이 6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사례다.
서울경찰청 7·3 불법 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한 뒤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서 40여 분 만에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이날 역시 경찰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사옥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경찰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면서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여섯 번째로 구속된 현직 민주노총 수장이 됐다. 앞서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1995년) 민노당 전 대표, 3대 단병호(2001년) 전 위원장, 7대 이석행(2008년) 전 위원장, 11대 한상균(2015년) 전 위원장, 12대 김명환 위원장이 임기 중 구속됐다. 이들 모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한편,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함에 따라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예정된 대규모 총파업은 위원장 리더십 공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