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임단협 77일만에 타결···"임금 7.9% 인상·격려금 650%"

2021-09-02 18:20
  • 글자크기 설정

물류대란 위기 대승적 차원서 노사 합의

해운재건 계획 탄력···경제단체도 "환영"

HMM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협상을 시작한 지 77일 만이다. 

2일 HMM노사에 따르면 전날부터 시작된 배재훈 HMM 사장과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하 해상노조), HMM육상직원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 두 노조의 임단협 추가 협상은 이날 오전 8시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7.9%(2021년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연내지급) △복지 개선 평균 약 2.7% 등이다. 임금 인상폭은 당초 사측이 제시한 8%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격려금 등이 늘었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일 오후 10시 40분께 1차 추가협상 결렬과 함께 노사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배 사장은 곧장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시 시작된 협상은 아침까지 이어졌고, 결국 배 사장과 양 노조 대표가 한발씩 물러나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종료됐다.

HMM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께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노사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며 ”해운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HMM의 해운재건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 최대 위험요소였던 노조 파업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노조가 앞서 예고한 단체 사직서 제출은 HMM의 하반기 사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국가차원에서 매년 550여명의 선원이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선원을 급히 충원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HMM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을 두고 경제단체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타결은 선·화주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상생의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노력해 주신 노사 양측 여러분께 무역업계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명하며, 앞으로 HMM이 우리 무역업계와 함께 지금의 물류대란을 극복하고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HMM 육상, 해상노조 공동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