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2021-09-02 08:48
  • 글자크기 설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근거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강모 씨. [사진=연합뉴스]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강모 씨(56·구속)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2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신상공개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청소년 피의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