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에 대한 법령 정비를 예고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 전날 오후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강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여성 1명을 살해한 이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그런데 경찰은 '심야시간 조사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조사 조건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보호관찰의 발전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도는 흉악범과 상습범이 출소한 이후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2일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