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처리로 올라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십 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