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여객기 참사 결의안)'이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소속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후에는 피해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6일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