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계대출 대비 최대 2배…상환 부담 '高高'

2021-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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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0.6~0.8%인데…개인사업자 등 0.9~1.4% 부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법인대출에 가계대출보다 최대 2배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해약금’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지난 6월 기준 0.9~1.4%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신용대출에 1.0~1.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고, 기타대출에는 1.2~1.4%의 수수료를 매겼다. 신한은행도 개인사업자·법인 신용대출 및 기타 담보대출 중도 상환 시 고정금리 1.0%, 변동금리 0.9%를 책정했다. 동일 대출상품에 대한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1.1~1.2%였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법인 신용대출에 각각 1.0%, 1.1%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0.8%(주택담보대출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대 두 배가량 높은 셈이다.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 문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개인사업자가 신용대출로 3억원을 빌린 경우 300만원이 넘는 과태료(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목돈이 생겨 기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고 싶더라도 1%가 넘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사업자·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경우 지난 4년간 인하된 사례도 전무하다. 최근 2년여간 사상 최저금리 수준을 이어갔지만 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요지부동이었다. 

앞서 은행권은 2019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해 가계대출 수수료율을 최대 0.4% 포인트 낮춘 바 있지만, 개인사업자·법인대출의 수수료율은 손대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법인 등 기업대출의 경우 인건비, 부대비용 등 대출 원가가 가계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은행의 경우 2019년 0.9~1.0%였던 개인사업자·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0년부터 1.0~1.1%로 오히려 올리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시 가계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췄던 것은 개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업무 원가 자체가 가계보다 높아 인하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대출금이 더 큰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대출 상환을 유도해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이 가계대출의 2배에 달하는 부분도 코로나 극복 시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 최소한으로 설정돼야지 벌금 성격의 페널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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